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‘법’) 제 182조제8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등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에 따라 변경된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자본시장법 제89조 및 제188조제3항에 따라 공시합니다.
1. 펀드명 : 글로벌 IPO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
2. 변경사유 : 환매수수료 폐지
3. 변경일 : 2026년 2월 27일
4. 변경 대비표
변경전 | 변경후 |
제36조(환매수수료) 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2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
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
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
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
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 항에서 ‘이익금’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 1.
365일 미만 : 이익금의 80%
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
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 | 제36조(환매수수료)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|
